주말농부들의 꿈이 현실로:다가오는 12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다가오는 12월부터 농부들이 자신의 농지에 1.5룸 규모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농막에서는 법적으로 취사와 취침이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쉼터에서는 부엌을 만들어 요리를 하거나 침실을 마련해 잠을 자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말농부들에게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여유로운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쉼터의 세부 구성: 농지 위에 조성되는 나만의 작은 공간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에 따르면,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간주되며 내부 면적이 10평(약 33㎡)까지 허용됩니다. 이 쉼터는 한 번 설치하면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번까지 연장해 12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쉼터의 외부에는 처마와 데크를 설..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