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짓게 허용
2023년 12월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짓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 그동안 농지에 건축이 제한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허용으로 농촌의 생활 환경과 경제적 활성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1. '체류형 쉼터' 허용의 배경과 필요성농지는 농업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땅으로, 농지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그리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해지면서 농지 이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
2024.08.01